건강검진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건강검진 확진검사, 질환의심 기준과 무료로 받는 기한

건강검진 확진검사는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의원·병원에서 본인부담 없이 받는 검사입니다. 혈압 140/90, 공복혈당 126 같은 판정 기준과 검사 항목,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건강검진 확진검사 5초 요약

건강검진 확진검사는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폐결핵·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C형간염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검진 받은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받으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고혈압은 혈압 140/90 이상, 당뇨병은 공복혈당 126 이상이 질환의심 기준입니다. 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들고 의원이나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C형간염 확진검사는 본인부담금이 생겨 따로 정산을 신청합니다.

  • 대상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폐결핵·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C형간염 질환의심자
  • 기한검진 받은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2026년 검진이면 2027년 3월 31일)
  • 비용본인부담 없음 · C형간염은 본인부담 발생 후 정부24·보건소에서 정산 신청
  • 준비물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신분증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확진검사 대상과 기한
  2. 질환의심 판정 기준 수치
  3. 결과통보서 숫자로 판정 나눠 보기
  4. 질환별 검사 내용과 받는 곳
  5. 놓치기 쉬운 점

건강검진 확진검사는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폐결핵·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C형간염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검진 받은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의원·병원에서 받으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2026년에 검진을 받았다면 2027년 3월 31일이 기한입니다.

2026년 건강검진에서 질환의심 판정을 받았다면 2027년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고, 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판정기준 원문을 따랐습니다. 검진 대상자 조회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글에, 올해 검진 마감은 건강검진 12월 31일 마감 글에 있습니다.

확진검사 대상과 기한

결과통보서에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처럼 적힌 판정을 받으면 확진검사 대상입니다. 이미 그 병으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유질환자」로 따로 판정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간염
기한 검진 받은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비용 본인부담 없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타목)
예외 C형간염은 본인부담 발생 → 정부24나 보건소에 정산 신청
준비물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분증

검진기관은 검진을 마친 뒤 15일 안에 결과통보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의외로 결과통보서를 받고도 기한을 넘겨 무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받자마자 판정 칸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환의심 판정 기준 수치

건강검진 실시기준의 검사항목별 판정기준표에 나온 수치입니다.

질환 검사 정상A 정상B(경계) 질환의심
고혈압 혈압(mmHg) 120 미만이며 80 미만 120~139 또는 80~89 140 이상 또는 90 이상
당뇨병 공복혈당(mg/dL) 100 미만 100~125 126 이상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200 미만 200~239 240 이상
이상지질혈증 HDL 콜레스테롤 60 이상 40~59 40 미만
이상지질혈증 중성지방 150 미만 150~199 200 이상
이상지질혈증 LDL 콜레스테롤 130 미만 130~159 160 이상

판정기준표에는 당뇨병이 함께 있으면 LDL 100 기준을 의사 판단으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경계(정상B)는 확진검사 대상이 아니지만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결과통보서 숫자로 판정 나눠 보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아는 항목만 넣어도 됩니다.

질환별 검사 내용과 받는 곳

건강검진 확진검사는 고혈압은 혈압측정, 당뇨병은 공복혈당·당화혈색소, 폐결핵은 가래 검사, C형간염은 RNA검사를 받습니다.
질환 확진검사 내용 받을 수 있는 곳
고혈압 진찰, 혈압측정 의원, 병원
당뇨병 진찰, 공복혈당검사, 당화혈색소검사 의원, 병원
이상지질혈증 진찰 의원, 병원
폐결핵 진찰, 가래 도말·배양검사, 핵산 증폭 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진찰, 평가척도 검사,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정신병원 제외)
C형간염 진찰, RNA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의원·치과병원·한의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확진검사 기관이 아닙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받습니다.

진료 전 확인: 확진검사는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지는 진료한 의사가 판단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정해진 항목만 무료: 위 표에 없는 검사를 함께 받으면 그 비용은 냅니다.
  • C형간염은 정산: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낸 뒤 정부24나 보건소에 정산을 신청합니다.
  • 종합병원은 결핵·C형간염만: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은 의원과 병원에서만 무료입니다.
건강검진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받고, 치과·한의원 등은 안 되며, C형간염은 정산 신청, 추가 검사는 비용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질환의심 판정을 받았다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들고 의원이나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습니다. 오늘은 결과통보서의 판정 칸에 「질환의심」이 있는지 하나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환의심이 있다면 가까운 의원에, 경계라면 생활습관 관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미루지 않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건강검진 확진검사는 누가 받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간염 질환의심자를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이미 약을 먹고 치료 중인 사람은 「유질환자」로 따로 판정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판정기준).

Q확진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검진 받은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에 검진을 받았다면 2027년 3월 31일까지 받아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

Q확진검사 비용은 정말 무료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추가 진료·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으면 본인일부부담금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C형간염 확진검사는 본인부담금이 생기고, 정부24나 보건소에 따로 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해진 항목 밖의 검사는 비용이 생깁니다.

Q혈압이 얼마면 고혈압 질환의심인가요?
A

건강검진 실시기준 판정기준에서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이면 질환의심입니다. 수축기 120~139 또는 이완기 80~89는 정상B(경계), 수축기 120 미만이고 이완기 80 미만이면 정상A입니다.

Q공복혈당이 얼마면 당뇨병 질환의심인가요?
A

공복혈당 126mg/dL 이상이면 질환의심, 100~125는 정상B(경계), 100 미만은 정상A입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판정기준). 확진검사에서는 진찰과 함께 공복혈당검사, 당화혈색소검사를 받습니다.

Q이상지질혈증은 어떤 수치로 보나요?
A

판정기준표에서 질환의심 수치는 총콜레스테롤 240 이상, HDL 40 미만, 중성지방 200 이상, LDL 160 이상입니다(단위 mg/dL). 당뇨병이 함께 있으면 LDL 100 기준을 의사 판단으로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Q확진검사는 어느 병원에서 받나요?
A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은 의원과 병원, 폐결핵과 C형간염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병원(정신병원 제외)입니다. 치과·한의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확진검사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A

공단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꼭 가져가라고 안내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받습니다.

Q확진검사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A

고혈압은 진찰·혈압측정, 당뇨병은 진찰·공복혈당·당화혈색소검사, 이상지질혈증은 진찰, 폐결핵은 진찰·가래 도말·배양검사·핵산 증폭 검사,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은 진찰·평가척도 검사·상담, C형간염은 진찰·RNA검사입니다.

Q결과통보서는 언제 받나요?
A

공단 안내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검진을 마친 뒤 15일 안에 결과통보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결과를 받으면 질환의심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월 3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이 지나면 본인부담 없는 확진검사 대상에서 빠지고, 일반 진료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질환의심 판정을 받았다면 기한 전에 가까운 의원부터 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다른 건강 정보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