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술비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과 사용 기간 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임신하면 이용권으로 한 아이 100만 원, 둘 이상이면 140만 원까지 진료비를 결제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일부터 2년 안에 쓰고 2세 미만 아기 진료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임신·출산 진료비 5초 요약

임신·출산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부가급여입니다.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이용권을 받아 진료비를 결제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결제 상한은 한 아이 100만 원, 둘 이상 140만 원이고, 사용 기간은 출산일부터 2년입니다. 본인 진료비와 약값뿐 아니라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약값에도 쓸 수 있습니다.

  • 금액한 아이 100만 원, 둘 이상 140만 원
  • 기간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범위본인 진료·약값, 2세 미만 아기 진료·약값
  • 신청산부인과 전문의 확인 신청서로 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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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2. 어디에 쓸 수 있나
  3. 신청 방법과 사용 순서
  4. 놓치기 쉬운 점
  5. 정리

임신하면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받아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상한은 한 아이 100만 원, 둘 이상 140만 원이고, 출산일부터 2년 안에 본인과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에 씁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은 시행령 기준 한 아이 100만 원, 둘 이상 140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같은 부가급여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있습니다.

항목 내용 근거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시행령 제23조 제2항
예외 대상 출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2세 미만 아기의 법정대리인 시행령 제23조 제2항
상한 한 아이 100만 원, 둘 이상 140만 원 시행령 제23조 제7항
사용 기간 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시행령 제23조 제6항

시행령 제23조 제7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면 상한을 넘어 결제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도는 신청할 때 공단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쓸 수 있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은 본인 진료비와 약값,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와 처방 약값에 쓸 수 있습니다.

이용권은 임신·출산한 본인의 진료비와 약값뿐 아니라,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와 처방 약값에도 쓸 수 있습니다. 출산 뒤 아기가 감기나 예방 진료로 병원에 갈 때도 남은 금액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누가 받나요?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진료 전 확인: 국가 무료 예방접종처럼 원래 돈을 내지 않는 항목은 이용권을 쓸 일이 없습니다. 유료 진료가 이용권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병원 수납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사용 순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은 출산일이나 유산·사산일부터 2년 안에 쓰고, 신청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1. 임신 확인: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 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고, 출산 사실은 조산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권 신청: 확인받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 공단은 대상인지 확인한 뒤 이용권을 발급합니다.
  3. 병원에서 결제: 진료비를 낼 때 요양기관에 이용권을 제시합니다. 공단이 진료 사실을 확인한 뒤 병원에 비용을 지급합니다.
  4. 기한 안에 사용: 출산일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임신·출산 진료비는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 유산·사산 포함, 2년 기한, 고시 한도 확인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 유산·사산도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임신·출산에 유산과 사산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사용 기간은 유산·사산일부터 2년입니다.
  • 피부양자도 받습니다.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쌍둥이 이상이면 상한이 다릅니다. 시행령 기준 140만 원이고, 고시로 달라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리

임신·출산 진료비는 건강보험 부가급여로, 시행령 기준 한 아이 100만 원, 둘 이상 140만 원까지 이용권으로 결제합니다. 출산일부터 2년 안에 본인과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약값에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진료 때 이용권 신청서를 확인받고,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사용 기한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방접종이 궁금하다면 RSV 영아 예방접종을, 밤에 아기가 아플 때를 대비하려면 소아응급실 찾는 법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경로와 사용 기한 계산기는 지원금 사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글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출산을 바랍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누가 받나요?
A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출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2세 미만 아기의 법정대리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Q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A

시행령 제23조 제7항은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하면 100만 원, 둘 이상이면 140만 원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면 이를 넘어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한도는 신청할 때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Q어디에 쓸 수 있나요?
A

임신·출산한 본인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와 처방받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 제3항).

Q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A

이용권을 받은 날부터 출산일(유산·사산은 그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씁니다. 아기의 법정대리인이 받은 경우는 아기 출생일부터 2년입니다(시행령 제23조 제6항).

Q어떻게 신청하나요?
A

산부인과 전문의나 조산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 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Q병원에서는 어떻게 쓰나요?
A

진료비를 낼 때 요양기관에 이용권을 제시하면 됩니다. 공단은 진료 사실을 확인한 뒤 병원에 결제된 비용을 지급합니다(시행규칙 제24조).

Q유산이나 사산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시행령은 임신·출산에 유산과 사산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기간은 유산·사산일부터 2년입니다.

Q쌍둥이면 얼마인가요?
A

시행령상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하면 140만 원이 상한입니다. 고시로 더 늘어난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Q피부양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도 대상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아기 예방접종에도 쓸 수 있나요?
A

시행령은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와 처방받은 약제·치료재료 비용을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무료 접종이 아닌 항목이 진료비에 해당하는지는 병원과 공단에 확인합니다.

Q돈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 기간이 지나면 더 쓸 수 없습니다. 출산 뒤 아기 진료비에도 쓸 수 있으니 2년 기한 안에 나눠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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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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