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술비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수면다원검사 비용, 건강보험 적용 조건과 양압기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2018년 7월부터 수면무호흡증·기면증 등이 의심될 때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 20%입니다. 단순 코골이는 제외되고, 적용 전 관행가는 70만~100만 원이었습니다. 양압기 대여 조건과 실손·세액공제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수면다원검사 비용 5초 요약

수면다원검사는 2018년 7월 1일부터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같은 수면 질환이 의심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은 검사비의 20%이고, 적용 전 비급여 관행가는 70만~100만 원이었습니다(보건복지부). 단순 코골이처럼 의학적 필요가 낮으면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검사 결과 수면무호흡증이면 양압기(잘 때 코로 공기를 불어 넣는 기계)도 건강보험으로 빌릴 수 있지만, 30일 중 21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써야 계속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2018-07-01부터, 수면무호흡증·기면증 등 의심 시, 본인부담 20%
  • 제외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
  • 양압기건강보험 대여, 30일 중 21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해야 계속 지원
  • 공제검사비·처방받은 양압기 대여료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수면다원검사 비용과 건강보험 적용 조건
  2. 검사는 어떻게 하나
  3. 양압기 건강보험 대여 조건
  4. 실손보험과 연말정산
  5. 놓치기 쉬운 점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수면무호흡증이나 기면증 같은 수면 질환이 의심되면 **검사비의 20%**만 냅니다. 적용 전 비급여 관행가는 70만~100만 원이었습니다(보건복지부). 다만 단순 코골이처럼 의학적 필요가 낮으면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검사 결과 수면무호흡증이면 양압기도 건강보험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사실은 이렇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소득세법 시행령 원문을 따랐습니다. 진단이나 치료 여부를 단정하지 않으며, 특정 병원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면다원검사 비용과 건강보험 적용 조건

수면다원검사(잠자는 동안 숨·뇌파·심장 등을 한꺼번에 재는 검사)는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적용 시기 2018년 7월 1일부터
대상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검사 방식 독립된 1인용 검사실에서 전담 인력이 지켜보는 표준형 검사
본인부담 20%
제외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
적용 전 관행가 70만~100만 원(비급여)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첫해인 2018년 약 4만 5천 명에서 2023년 약 15만 4천 명으로 약 3.4배 늘었습니다.

많은 분이 "검사비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룻밤 자고 가는 검사라 진찰료나 입원료, 식대 같은 항목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예약할 때 검사비와 다른 비용을 나눠 물어보면 실제 낼 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진료 전 확인: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증상과 의사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낮에 심하게 졸리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것을 가족이 봤다면 그 내용을 진료 때 함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어떻게 하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수면다원검사는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10가지를 동시에 기록합니다.

  1. 코·입으로 드나드는 공기 흐름
  2. 가슴과 배의 호흡 운동
  3. 뇌파(얼마나 깊이 자는지)
  4. 혈중 산소포화도(피 속 산소 비율)
  5. 심전도와 근전도, 자는 자세, 수면 중 동영상 등
수면다원검사는 하룻밤 동안 코·입 공기 흐름과 호흡 운동, 뇌파, 산소포화도, 심전도·근전도, 자세와 동영상 등 10가지를 함께 기록합니다.

결과는 숨이 멈춘 횟수로 봅니다. 숨이 10초 이상 멈추면 무호흡, 숨 쉬는 양이 30% 이하로 줄면 저호흡입니다. 성인은 증상이 있고 이런 호흡 사건이 시간당 5회 이상이거나, 15회 이상이면 진단 기준에 맞습니다.

시간당 무호흡·저호흡 횟수 중증도
5~15회 미만 경증
15~30회 미만 중등증
30회 이상 중증

소아는 시간당 1회 이상이면 진단 기준에 맞습니다. 결과 해석과 치료 방법은 담당 의사가 정합니다.

양압기 건강보험 대여 조건

양압기(잘 때 마스크로 공기를 불어 넣어 숨길이 막히지 않게 하는 기계)는 질병관리청이 중등도 이상 폐쇄수면무호흡증의 1차 치료법으로 소개합니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전 비급여 관행가가 70만~100만 원이었고, 2018년 7월부터 수면무호흡증 등이 의심되면 본인부담 20%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꾸준히 써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동안 하루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쓴 날이 21일 이상인 환자에게만 대여료를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보도(매일신문 10월 16일, 공단 기준 인용)에 따르면 처음 90일이 평가 기간이고, 이 기간에는 대여료 기준 금액의 절반을 내다가 통과하면 본인부담이 20%로 내려갑니다. 기준을 못 채워 탈락하면 평가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80일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기 종류별 금액은 병원과 대여 업체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압기 건강보험 대여를 계속 받으려면 30일 중 21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써야 하고, 처음 90일 동안 평가합니다.

실손보험과 연말정산

실손보험: 수면무호흡증 같은 질병을 진단하려고 받은 검사라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 청구 대상입니다.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지급되며, 세대별 자기부담금은 실비 사전 실비 자기부담금 계산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코골이 검사는 거절될 수 있으니 약관과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에 낸 검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1호의 진찰·치료 비용입니다. 양압기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의사 처방을 받아 의료기기를 빌린 비용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도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공제 한도는 세금 사전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8년 약 4만 5천 명에서 2023년 약 15만 4천 명으로 약 3.4배 늘었습니다. 남성이 80.5%입니다.
  • 양압기 영수증 보관: 처방에 따른 대여료는 의료비 공제가 되므로 대여 업체 영수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종합검진과 다릅니다: 수면다원검사는 일반 종합건강검진 항목이 아닙니다. 검진 비용 구조는 종합건강검진 비용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질환이 의심될 때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 20%에 받을 수 있고, 양압기는 꾸준히 써야 지원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낮 졸림이나 숨 멎음 같은 증상이 있는지 가족에게 먼저 물어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있다면 진료를 먼저, 코골이만 있다면 비용을 확인한 뒤 정하시면 됩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이 되나요?
A

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하는 수면다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보건복지부). 독립된 1인용 검사실에서 전담 인력이 지켜보는 표준형 검사가 대상입니다.

Q본인부담은 몇 %인가요?
A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모두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검사 외에 진찰료, 입원료, 식대 같은 비용이 따로 붙을 수 있으니 병원에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건강보험 적용 전에는 얼마였나요?
A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전 수면다원검사가 비급여로 70만~100만 원의 관행가(병원들이 받던 가격)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 기준 금액의 20%를 냅니다.

Q코골이만 있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은 안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단순 코골이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건강보험 대상에서 뺐습니다. 낮 졸림, 숨이 멎는 것을 가족이 봤다는 등의 증상을 의사에게 함께 말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통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검사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코·입의 공기 흐름, 가슴·배 호흡 운동, 뇌파, 혈중 산소포화도, 심전도, 근전도, 자는 자세, 동영상 등 10가지를 동시에 기록합니다.

Q수면무호흡증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A

숨이 10초 이상 멈추면 무호흡, 숨 쉬는 양이 30% 이하로 줄면 저호흡으로 봅니다. 성인은 증상이 있고 이런 호흡 사건이 시간당 5회 이상이거나, 증상과 관계없이 15회 이상이면 기준에 맞습니다. 시간당 5~15회 미만은 경증, 15~30회 미만은 중등증, 30회 이상은 중증으로 나눕니다(국가건강정보포털).

Q양압기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A

수면다원검사로 수면무호흡증이 확인되면 양압기 대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2018년 7월부터). 계속 지원받으려면 30일 동안 하루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쓴 날이 21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Q양압기를 잘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처음 90일 동안 사용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건강보험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보도(매일신문, 공단 기준 인용)에 따르면 탈락하면 순응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80일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쓰기 불편하면 마스크 종류를 바꿀 수 있는지 병원에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수면다원검사비는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수면무호흡증 같은 질병을 진단하려고 받은 검사라면 급여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지급되고, 단순 코골이 검사처럼 치료 목적이 아니면 거절될 수 있으니 가입한 약관과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A

됩니다. 의료기관에 낸 검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1호의 진찰·치료 비용입니다. 양압기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의사 처방을 받아 의료기기를 빌린 비용이면 공제 대상입니다(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답변).

Q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A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8년 약 4만 5천 명에서 2023년 약 15만 4천 명으로 약 3.4배 늘었습니다. 남성이 80.5%이고 40대 남성이 21.5%로 가장 많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다른 건강 정보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