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건강보험 적용 조건,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와 7년 급여 기간
틀니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본인부담 30%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으면 7년 동안 다시 급여를 받기 어렵고, 장착 뒤 3개월 동안 6번까지 조정은 진찰료만 냅니다. 등록 절차와 유지관리 횟수를 정리했습니다.
틀니 건강보험 5초 요약
틀니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완전틀니, 남은 치아로 고정할 수 있으면 부분틀니를 받습니다.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의 30%이고 차상위·의료급여는 5% 또는 15%입니다. 한 번 받으면 7년 동안 다시 급여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 대상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부분틀니
- 본인부담일반 30%, 차상위·의료급여 5% 또는 15%
- 기간급여 적용 7년, 장착 뒤 3개월 6회 조정
- 절차치과에서 대상 판정·등록 뒤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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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본인부담 30%**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급여로 만들면 7년 동안 다시 건강보험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 치과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니 건강보험 대상과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입안 상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
| 대상 |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 치아 일부가 없고 남은 치아로 고정할 수 있는 경우 |
| 급여 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 급여 제외 | 금·티타늄 등 금속을 쓴 틀니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 |
| 제작 단계 | 1~5단계 | 1~6단계 |
레진상은 수지(레진)로 잇몸 부분을 만든 틀니이고, 금속상은 바닥을 금속으로 만든 틀니입니다. 같은 완전틀니라도 금이나 티타늄을 쓰면 건강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률, 누가 얼마나 내나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더 낮습니다.

| 대상 | 본인부담 |
|---|---|
| 건강보험 일반(만 65세 이상) | 3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5% |
| 차상위 만성질환자 | 15% |
| 의료급여 1종 | 5% |
| 의료급여 2종 | 15% |
틀니 비용은 한 번에 내지 않고 제작 단계마다 나눠서 냅니다. 예를 들어 레진상 완전틀니는 1단계 진단·치료계획 15%, 2단계 인상 채득(본뜨기) 25%처럼 단계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그 단계까지 비용만 냅니다.
7년에 한 번, 놓치기 쉬운 규칙
많은 분이 「틀니가 불편하면 다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급여 적용기간은 7년이고 그 안에는 추가 보상이 안 됩니다. 구강 상태가 크게 바뀌어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만 1회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진료 전 확인: 틀니를 만드는 도중에는 다른 치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처음 치과를 고를 때 집에서 다니기 편한 곳인지, 장착 뒤 조정을 받으러 가기 쉬운지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틀니 건강보험 신청 절차
틀니 건강보험은 환자가 공단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치과가 등록을 대신해 줍니다.

- 대상자 판정: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급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등록 신청: 시술받을 치과에서 동의한 뒤 치과가 공단에 등록합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등록).
- 등록 결과 확인: 공단 등록이 확인되면 시술을 시작합니다.
- 장착 뒤 조정: 틀니를 낀 뒤 3개월 동안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냅니다.
이를 새로 뽑아 완전틀니를 만들기 전 1~2개월 쓰는 임시완전틀니, 부분틀니 제작 기간에 쓰는 임시부분틀니도 본인부담 30%로 적용됩니다.
틀니 유지관리도 건강보험
틀니는 쓰다 보면 잇몸이 줄어 헐거워집니다.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나 금속상 부분틀니를 낀 사람은 유지관리도 본인부담 30%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지관리 | 건강보험 횟수 |
|---|---|
| 첨상(틀니 안쪽 다시 맞추기, 직접법·간접법 각각) | 연 1회 |
| 개상(틀니 바닥 새로 바꾸기) | 연 1회 |
| 조직 조정(잇몸 상태 맞추기) | 연 2회 |
| 인공치·의치상 수리 | 각 연 2회 |
| 단순 교합 조정 | 연 4회 |
| 클라스프 수리 | 단순 연 2회, 복잡 연 1회 |
횟수를 넘기면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치과에서 남은 횟수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정리
틀니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이 본인부담 30%로 받고, 한 번 받으면 7년 동안 다시 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장착 뒤 3개월 6회 조정과 연간 유지관리 횟수도 건강보험이 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만 65세가 지났는지, 이미 7년 안에 틀니를 급여로 만든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를 함께 고민한다면 임플란트 비용을, 잇몸 관리가 궁금하다면 스케일링 건강보험도 보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드실 수 있는 틀니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틀니 건강보험은 몇 살부터 되나요?
만 65세 이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기준입니다.
Q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무엇이 다른가요?
완전틀니는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만드는 틀니입니다. 부분틀니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어 남은 치아에 고리(클라스프)로 고정하는 틀니입니다.
Q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이고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입니다.
Q틀니는 몇 년마다 건강보험이 되나요?
급여 적용기간은 7년이고 그 안에는 추가 보상이 안 됩니다. 구강 상태가 크게 바뀌어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Q모든 틀니가 건강보험이 되나요?
아닙니다. 완전틀니는 레진상·금속상이 되지만, 금(gold)·티타늄 같은 금속을 쓴 틀니는 제외입니다. 부분틀니는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만 되고, 어태치먼트(똑딱이) 같은 특수 부분틀니는 제외입니다.
Q틀니를 끼운 뒤 조정은 돈을 내나요?
틀니 장착 뒤 3개월 동안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냅니다.
Q틀니 유지관리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네.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나 금속상 부분틀니를 낀 사람은 첨상(틀니 안쪽 다시 맞추기) 연 1회, 의치 수리 연 2회, 단순 교합 조정 연 4회 등 정해진 횟수 안에서 본인부담 30%로 받습니다.
Q어떻게 신청하나요?
치과에서 진료 뒤 급여 대상자로 판정받고, 시술받을 치과에서 등록 신청을 대신해 줍니다. 공단 등록 결과가 나오면 시술을 시작합니다.
Q틀니를 만들다가 치과를 바꿀 수 있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제작 도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제한되고, 중단하면 해당 단계까지 비용을 냅니다.
Q임시틀니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네. 이를 새로 뽑아 완전틀니를 만들기 전(1~2개월) 쓰는 임시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제작 기간에 쓰는 임시부분틀니도 본인부담 30%로 적용됩니다.
Q임플란트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틀니와 별도의 건강보험 기준이 있습니다(본인부담 일반 30%).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2027년 1월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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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클라스프 부분틀니, 본인부담 30%(차상위 5·15%, 의료급여 1종 5%·2종 15%), 급여 적용기간 7년·1회 재제작, 장착 후 3개월 6회 진찰료만, 등록 절차, 단계별 비율, 임시틀니, 유지관리 횟수 (2026-11-06 Chrome 확인)
- 목포시 보건소 「구강보건 사업 안내」 —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화 본인부담(의료급여·차상위 1종 5%, 2종 15%, 일반 30%), 임플란트 본인부담(1종 10%, 2종 20%, 일반 30%) (2026-11-06 확인)
- 정책브리핑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 —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 지원, 무치악 어르신 7만 명 (보건복지부 2026-09-08, 2026-11-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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