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6

틀니 건강보험 적용 조건,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와 7년 급여 기간

틀니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본인부담 30%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으면 7년 동안 다시 급여를 받기 어렵고, 장착 뒤 3개월 동안 6번까지 조정은 진찰료만 냅니다. 등록 절차와 유지관리 횟수를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틀니 건강보험 5초 요약

틀니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완전틀니, 남은 치아로 고정할 수 있으면 부분틀니를 받습니다.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의 30%이고 차상위·의료급여는 5% 또는 15%입니다. 한 번 받으면 7년 동안 다시 급여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 대상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부분틀니
  • 본인부담일반 30%, 차상위·의료급여 5% 또는 15%
  • 기간급여 적용 7년, 장착 뒤 3개월 6회 조정
  • 절차치과에서 대상 판정·등록 뒤 시술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틀니 건강보험 대상과 종류
  2. 본인부담률, 누가 얼마나 내나
  3. 7년에 한 번, 놓치기 쉬운 규칙
  4. 틀니 건강보험 신청 절차
  5. 틀니 유지관리도 건강보험
  6. 정리

틀니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본인부담 30%**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급여로 만들면 7년 동안 다시 건강보험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 치과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니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본인부담 30%이고 급여 적용기간은 7년입니다.

틀니 건강보험 대상과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입안 상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대상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치아 일부가 없고 남은 치아로 고정할 수 있는 경우
급여 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급여 제외 금·티타늄 등 금속을 쓴 틀니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
제작 단계 1~5단계 1~6단계

레진상은 수지(레진)로 잇몸 부분을 만든 틀니이고, 금속상은 바닥을 금속으로 만든 틀니입니다. 같은 완전틀니라도 금이나 티타늄을 쓰면 건강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률, 누가 얼마나 내나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더 낮습니다.

틀니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일반 30%, 의료급여 2종과 차상위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 1종과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5%입니다.
대상 본인부담
건강보험 일반(만 65세 이상) 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5%
차상위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 1종 5%
의료급여 2종 15%

틀니 비용은 한 번에 내지 않고 제작 단계마다 나눠서 냅니다. 예를 들어 레진상 완전틀니는 1단계 진단·치료계획 15%, 2단계 인상 채득(본뜨기) 25%처럼 단계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그 단계까지 비용만 냅니다.

7년에 한 번, 놓치기 쉬운 규칙

많은 분이 「틀니가 불편하면 다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급여 적용기간은 7년이고 그 안에는 추가 보상이 안 됩니다. 구강 상태가 크게 바뀌어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만 1회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무엇이 다른가요? 완전틀니는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만드는 틀니입니다. 부분틀니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어 남은 치아에 고리(클라스프)로 고정하는 틀니입니다.

진료 전 확인: 틀니를 만드는 도중에는 다른 치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처음 치과를 고를 때 집에서 다니기 편한 곳인지, 장착 뒤 조정을 받으러 가기 쉬운지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틀니 건강보험 신청 절차

틀니 건강보험은 환자가 공단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치과가 등록을 대신해 줍니다.

틀니 건강보험은 치과 대상자 판정, 공단 등록 신청, 단계별 제작, 장착 뒤 3개월 6회 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대상자 판정: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급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등록 신청: 시술받을 치과에서 동의한 뒤 치과가 공단에 등록합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등록).
  3. 등록 결과 확인: 공단 등록이 확인되면 시술을 시작합니다.
  4. 장착 뒤 조정: 틀니를 낀 뒤 3개월 동안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냅니다.

이를 새로 뽑아 완전틀니를 만들기 전 1~2개월 쓰는 임시완전틀니, 부분틀니 제작 기간에 쓰는 임시부분틀니도 본인부담 30%로 적용됩니다.

틀니 유지관리도 건강보험

틀니는 쓰다 보면 잇몸이 줄어 헐거워집니다.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나 금속상 부분틀니를 낀 사람은 유지관리도 본인부담 30%로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유지관리 건강보험은 단순 교합 조정 연 4회, 첨상 연 1회, 의치 수리 연 2회까지 본인부담 30%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건강보험 횟수
첨상(틀니 안쪽 다시 맞추기, 직접법·간접법 각각) 연 1회
개상(틀니 바닥 새로 바꾸기) 연 1회
조직 조정(잇몸 상태 맞추기) 연 2회
인공치·의치상 수리 각 연 2회
단순 교합 조정 연 4회
클라스프 수리 단순 연 2회, 복잡 연 1회

횟수를 넘기면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치과에서 남은 횟수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정리

틀니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이 본인부담 30%로 받고, 한 번 받으면 7년 동안 다시 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장착 뒤 3개월 6회 조정과 연간 유지관리 횟수도 건강보험이 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만 65세가 지났는지, 이미 7년 안에 틀니를 급여로 만든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를 함께 고민한다면 임플란트 비용을, 잇몸 관리가 궁금하다면 스케일링 건강보험도 보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드실 수 있는 틀니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틀니 건강보험은 몇 살부터 되나요?
A

만 65세 이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기준입니다.

Q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완전틀니는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만드는 틀니입니다. 부분틀니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어 남은 치아에 고리(클라스프)로 고정하는 틀니입니다.

Q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A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이고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입니다.

Q틀니는 몇 년마다 건강보험이 되나요?
A

급여 적용기간은 7년이고 그 안에는 추가 보상이 안 됩니다. 구강 상태가 크게 바뀌어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Q모든 틀니가 건강보험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완전틀니는 레진상·금속상이 되지만, 금(gold)·티타늄 같은 금속을 쓴 틀니는 제외입니다. 부분틀니는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만 되고, 어태치먼트(똑딱이) 같은 특수 부분틀니는 제외입니다.

Q틀니를 끼운 뒤 조정은 돈을 내나요?
A

틀니 장착 뒤 3개월 동안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냅니다.

Q틀니 유지관리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A

네.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나 금속상 부분틀니를 낀 사람은 첨상(틀니 안쪽 다시 맞추기) 연 1회, 의치 수리 연 2회, 단순 교합 조정 연 4회 등 정해진 횟수 안에서 본인부담 30%로 받습니다.

Q어떻게 신청하나요?
A

치과에서 진료 뒤 급여 대상자로 판정받고, 시술받을 치과에서 등록 신청을 대신해 줍니다. 공단 등록 결과가 나오면 시술을 시작합니다.

Q틀니를 만들다가 치과를 바꿀 수 있나요?
A

공단 안내에 따르면 제작 도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제한되고, 중단하면 해당 단계까지 비용을 냅니다.

Q임시틀니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A

네. 이를 새로 뽑아 완전틀니를 만들기 전(1~2개월) 쓰는 임시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제작 기간에 쓰는 임시부분틀니도 본인부담 30%로 적용됩니다.

Q임플란트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틀니와 별도의 건강보험 기준이 있습니다(본인부담 일반 30%).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2027년 1월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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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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