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치아교정 비용 구조와 건강보험·실손 적용 기준

치아교정 비용은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라 치과가 정하고, 검사비·장치비·월 조정비·유지장치비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구순구개열(입술·입천장 갈라짐)만 2019년 3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되고, 실손보험은 치과교정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견적서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치아교정 비용 5초 요약

치아교정은 비급여(건강보험이 안 되는 진료)라 가격을 치과가 스스로 정합니다. 비용은 검사비 · 장치비 · 월 조정비 · 유지장치비 네 덩어리로 나뉘고, 심평원 비급여 가격 공개 753개 항목에 치아교정은 들어 있지 않아 치과마다 게시한 비급여 가격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는 구순구개열(입술·입천장이 갈라진 선천성 질환)로, 2019년 3월 25일부터 치과교정이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실손보험은 표준약관에서 치과교정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비용 성격비급여 → 치과가 가격 결정, 진료 전 항목·가격 설명 의무(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 비용 구조검사비 + 장치비 + 월 조정비(내원마다) + 유지장치비
  • 건강보험 예외구순구개열 치과교정·악정형치료 2019-03-25부터 급여, 공단 등록 뒤 시술
  • 실손·공제실손 표준약관 「치과교정」 보상 제외 · 세액공제는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을 때만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치아교정 비용은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2. 심평원 비급여 공개에 치아교정은 없습니다
  3. 건강보험이 되는 예외: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4. 실손보험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5. 상담 전에 확인할 것
  6. 놓치기 쉬운 점

치아교정 비용은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라 치과가 스스로 정하고, 검사비·장치비·월 조정비·유지장치비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심평원이 공개하는 비급여 가격 753개 항목에 치아교정은 들어 있지 않아, 각 치과가 게시한 가격표와 견적서로 비교해야 합니다. 예외는 구순구개열(입술·입천장이 갈라진 선천성 질환)로, 2019년 3월 25일부터 치과교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순구개열 급여안내, 의료법 제45조와 시행규칙 제4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치과나 장치 상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치아교정 비용은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교정 치료비는 한 번에 내는 돈이 아니라 치료 기간 내내 나눠서 내는 돈입니다. 견적서에 아래 네 가지가 모두 들어 있는지부터 봐야 전체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항목 무엇인가 언제 내나
진단 검사비 엑스레이·얼굴과 치아 사진·치아 본뜨기, 치료 계획 세우기 처음 1회
장치비 치아에 붙이거나 끼우는 교정 장치(브라켓·철사·투명장치 등) 장치 붙일 때
월 조정비 장치를 조이거나 바꾸러 내원할 때마다 드는 비용 내원마다(보통 한 달 간격)
유지장치비 교정이 끝난 뒤 치아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끼우는 장치 교정 끝난 뒤
치아교정 비용은 진단 검사비, 장치비, 내원마다 내는 월 조정비, 교정 뒤 유지장치비 네 덩어리로 나뉘며 견적서에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교정비 얼마예요?"라고 물어 장치비만 듣고 비교하지만, 실제로는 월 조정비가 총액에 들어 있는지 따로인지에 따라 전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지장치를 잃어버리거나 깨뜨려 다시 만드는 비용도 보통 별도입니다.

진료 전 확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진료를 하기 전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항목별 금액이 적힌 견적서를 달라고 해서 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비급여 공개에 치아교정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9월 4일부터 전국 74,449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753개 항목 가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임플란트처럼 공개 항목이면 의료기관 종류별 중앙가격을 비교할 수 있지만, 치아교정은 다릅니다.

구분 치과 항목 심평원 가격 공개
가격 공개 항목(고시 별표 1 제1호) 치석제거, 크라운, 잇몸웃음교정술, 임플란트 등 누리집·앱에서 기관별 가격 조회 가능
진료내역이 있을 때 보고만 하는 항목(별표 1 제2호) 치과교정(코드 2ZK300000) 가격 공개 없음

의외로 교정은 비급여 가운데 가격 차이가 큰 항목인데도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고시 별표 1 제2호에 따라 치과는 교정 진료 내역이 있을 때 공단에 가격을 보고하지만, 환자가 기관별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공개 자료는 2026년 10월 기준 없습니다.

그래서 교정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각 치과가 접수창구에 비치하고 누리집에 게시한 비급여 가격표를 보고 ② 상담 때 받은 견적서를 두세 곳 나란히 놓고 같은 장치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치과는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5조 제3항).

건강보험이 되는 예외: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안내에 따르면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턱뼈 성장을 바로잡는 치료)는 2019년 3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상은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잇몸 갈라짐)로 치과교정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사람입니다.

항목 기준(공단 급여안내)
시행일 2019년 3월 25일
대상 구개열 · 구순열 동반 구개열 · 구순열 동반 치조열, 치과교정과 전문의 진단
실시기관 치과교정과 전문의 1인 이상 상근 +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 치과·의과 협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과 협진 체계를 갖춘 치과병원·치과의원
본인부담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급여 치료 술전유아악정형 장치치료, 악궁확장 교정치료, 전치부 배열 고정식 교정치료, 악정형 교정치료, 성장관찰, 고정식 교정장치 교정치료,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7가지)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과교정과 악정형치료는 2019년 3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요양기관 종별 비율이고 전문의 판정과 공단 등록 뒤 시술합니다.

신청 절차는 ① 치과교정과 전문의 진료 뒤 급여 대상 판정 ② 등록신청서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하거나 환자가 공단 지사에 제출 ③ 등록 결과 통보 ④ 교정치료 단계별 세부 시술마다 다시 등록 ⑤ 등록 확인 뒤 시술 순서입니다. 보건복지부·공단 질의응답에 따르면 2021년 10월 1일부터는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에게도 확대됐고, 한 치료 도중 기관을 옮기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료 전 확인: 2018년 12월 당시 보건복지부는 구순구개열 환자가 만 17~20세까지 교정에 평균 3,500만 원을 썼고 급여 적용 뒤 교정 정도에 따라 약 730만~1,8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언론 보도 인용). 실제 본인부담은 치료 단계와 기관 종별에 따라 다르므로 등록 전에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실손보험은 치아교정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치과교정」을 따로 적고, 비급여 의료비 가운데 「치과치료(K00~K08)」도 뺍니다. 세대별 세부 조건과 예외(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 등)는 실비 사전 치아교정 실비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가 기준입니다. 진찰·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낸 비용은 대상이고,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뺍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보철·틀니·스케일링 비용은 공제되지만,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씹는 기능에 문제가 있음)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공제된다고 안내합니다(서면1팀-97, 2004.1.28.). 진단서 없이 외모를 고치려는 교정은 공제되지 않으니, 교정을 시작할 때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세금 사전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있습니다.

구분 치아교정 근거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등 지정 질환만 급여, 나머지 비급여 공단 급여안내, 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 2
실손보험 치과교정 보상 제외 표준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으면 대상, 없으면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 전에 확인할 것

  • 비급여 가격표: 치과 누리집과 접수창구에 게시된 교정 항목 금액을 먼저 봅니다. 게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 견적서 항목: 검사비·장치비·월 조정비·유지장치비가 모두 들어 있는지, 치료 기간과 예상 내원 횟수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중도 해지 기준: 이사나 사정으로 치과를 옮길 때 남은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계약 때 글로 받아 둡니다.
  • 장치 선택: 금속·세라믹·설측·투명 장치는 재료와 조정 방식이 달라 가격이 다릅니다. 어느 장치가 맞는지는 치아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교정과 전문의 진단으로 정하고, 비교는 같은 장치 기준으로 합니다.
치아교정 상담 전 확인할 4가지는 치과가 게시한 비급여 가격표, 진료 전 항목·가격 설명과 견적서, 중도 해지 환불 기준, 실손 제외와 세액공제 조건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교정 전후 검사는 공개 항목일 수 있음: 치석제거(UW3021017)처럼 교정 전후에 받는 일부 치과 항목은 심평원 가격 공개 대상입니다. 교정비와 따로 청구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플란트와 비교: 임플란트는 지르코니아 1개 중앙가격이 공개되어 비교가 쉽지만 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급여 가격 확인 방법은 임플란트 가격 비교 글의 심평원 조회 순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검진에서 교정 필요성 확인: 국가건강검진 구강검진으로 치아 상태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대상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치과 누리집의 비급여 가격표를 보고, 상담 때 네 덩어리가 모두 적힌 견적서를 받아 두세 곳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구순구개열 등 지정 질환이면 건강보험 등록부터 하고 시술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장치부터 고를지, 치과부터 고를지 막막하다면 치아 상태 진단을 먼저 받는 쪽이 비용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치아교정 비용은 왜 치과마다 다른가요?
A

치아교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한 비급여라 건강보험이 정한 가격이 없습니다.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각 치과가 비급여 가격을 정해 접수창구와 누리집에 고지(알려 줌)하고, 그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장치 종류, 치료 기간, 내원 횟수, 검사 범위가 치과마다 달라 가격 차이가 납니다.

Q치아교정 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A

보통 네 덩어리입니다. ① 진단 검사비(엑스레이·사진·치아 본뜨기) ② 장치비(브라켓·투명장치 등 교정 장치) ③ 월 조정비(장치를 조이러 내원할 때마다 내는 비용) ④ 유지장치비(교정이 끝난 뒤 치아가 돌아가지 않게 끼우는 장치). 견적서에 이 네 가지가 모두 들어 있는지, 월 조정비가 총액에 포함인지 따로인지 확인해야 전체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Q심평원 비급여 가격 공개에서 치아교정 가격을 볼 수 있나요?
A

볼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2026년 2월 23일 개정) 별표 1에서 치과교정(코드 2ZK300000)은 진료 내역이 있을 때 공단에 보고만 하는 항목이고, 2026년 9월 4일 공개된 753개 가격 공개 항목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치과에서 공개 대상인 것은 치석제거, 크라운, 잇몸웃음교정술 같은 항목입니다.

Q그러면 치아교정 가격은 어디서 비교하나요?
A

각 치과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접수창구에 비치하고 누리집에 게시한 비급여 가격표에서 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치과는 비급여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므로, 상담 때 항목별 금액이 적힌 견적서를 받아 두세 곳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Q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만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안내, 2019년 3월 25일 시행). 대상은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잇몸 갈라짐)로 치과교정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덧니·돌출입 교정은 건강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Q구순구개열 교정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명 이상 상근하는 기관 가운데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치과·의과 협진 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협진 체계를 갖추고 증빙을 낸 치과병원·치과의원에서 받습니다. 전문의 진료 뒤 급여 대상 판정을 받고 등록신청서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하거나 공단 지사에 내면, 등록 결과를 확인한 뒤 시술합니다.

Q구순구개열 교정의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A

공단 안내에 따르면 본인부담률은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을 따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즉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따라 일반 외래 진료와 같은 비율로 냅니다. 급여 치료 내용은 술전유아악정형 장치치료부터 고정식 교정장치 치료,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까지 7가지입니다.

Q치아교정은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부분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치과교정」과 비급여 「치과치료(K00~K08)」를 적어 두었습니다. 구순구개열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은 예외가 될 수 있으니 가입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은 실비 사전 치아교정 실비 글에 있습니다.

Q치아교정 비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는 진찰·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낸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뺍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치열교정비가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씹는 기능에 문제가 있음)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가 된다고 안내합니다(서면1팀-97, 2004.1.28.). 교정을 시작할 때 치과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Q교정 중간에 치과를 옮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비급여 교정은 치과와 맺은 계약이라 남은 치료비 정산 기준이 치과마다 다릅니다. 계약 때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글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구순구개열 급여 교정은 한 치료 도중 기관을 옮기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한 치료가 끝난 뒤 옮기는 것은 인정됩니다(공단 질의응답).

Q교정 장치 종류에 따라 비용이 왜 다른가요?
A

금속 브라켓, 세라믹 브라켓, 설측(치아 안쪽) 장치, 투명 교정장치는 재료와 만드는 방식, 조정 횟수가 달라 장치비와 월 조정비가 다릅니다. 어떤 장치가 더 좋은지는 치아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정과 전문의 진단으로 정합니다. 비용 비교는 같은 장치 기준으로 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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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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