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인정 표시 확인하는 법, 마크·문구와 기능성 표시식품 구별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로 만들어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있는 제품입니다. 건강식품·자연식품은 다른 이름이고,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면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가 붙습니다.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표시 5초 요약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시험·인체적용시험 등으로 인정한 기능성 원료로 만든 식품이며,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정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인정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은 다른 이름입니다. 일반식품도 요건을 갖추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지만, 이때는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므로 정해진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 인정 표시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
- 다른 이름건강식품·자연식품·천연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아님
- 기능성 표시식품「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
- 섭취정해진 섭취량 지키기, 약 복용 중이면 의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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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정 여부는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정 마크가 있는지로 먼저 확인합니다. 없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정한 제품이 아닙니다. 일반식품에 기능성이 적혀 있다면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가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식품인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만든 식품입니다. 기능성은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몸의 작용을 돕는 등 건강에 쓸모 있는 효과를 말합니다. 식약처가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 등으로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그 원료로 만든 제품만 건강기능식품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다릅니다. 질병을 직접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포장에는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기능성 원료는 두 가지 길로 인정받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원료를 인정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 구분 | 뜻 |
|---|---|
| 고시형 원료 | 식약처장이 미리 정해 고시한 원료·성분 |
| 개별인정형 원료 | 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영업자가 안전성·기능성 자료를 내서 따로 인정받은 것 |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인정이 취소됩니다.
포장에서 확인할 순서

- 앞면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 없으면 인정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 기능성 내용: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뒷면 필수 표시: 제품명·내용량·원료명, 영업소 이름과 주소, 소비기한·보관 방법, 섭취량·섭취 방법·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 소비기한: 충분히 남았는지 봅니다.
진료 전 확인: 포장의 「섭취 시 주의사항」은 지금 먹는 약이나 앓고 있는 병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이름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자연식품과 무엇이 다른가
많은 사람이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같은 말로 쓰지만, 의외로 둘은 다릅니다.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이름이며 인정 표시가 아닙니다.
| 제품 이름·표시 | 건강기능식품인가 |
|---|---|
| 앞면 「건강기능식품」 문구·마크 | 맞음 |
|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 | 아님 |
| 홍삼이 들었지만 기타가공품·액상차·캔디로 표시 | 아님(일반식품) |
| 기능성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함께 표시 | 아님(기능성 표시식품) |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식약처는 2020년 12월 29일 고시(제2020-129호)로 일반식품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제품을 흔히 기능성 표시식품이라고 부릅니다.

-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29종과 식약처장에게 인정받은 새로운 원료의 기능성
- 함량 기준: 기능성 성분이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 최대 함량 기준 이하
- 필수 문구: 기능성 내용과 함께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주표시면에 표시, 광고에도 같은 문구 포함
- 제외 대상: 주류, 특수의료용도식품, 영유아·임산부 대상 식품
- 제외 내용: 어린이, 임산·수유부, 노인 등 건강에 민감한 사람과 관련된 기능성

제품명, 업소명, 기능성 성분과 함량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성이 적힌 일반식품을 보면 주표시면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구별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 밖의 마크: GMP·심의필·이력추적
건강기능식품 포장에는 인정 문구 외에도 몇 가지 표시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 표시 | 뜻 |
|---|---|
| GMP 적용업소 | 식약처 평가를 통과한 제조업소(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
|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통과한 표시·광고 |
| 이력추적관리 | 등록한 업체 제품,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tfood.go.kr)에서 제조업체·생산일 등 확인 |
이 표시들은 품질 관리나 광고 심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제품의 기능성이 사람마다 똑같이 나타난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먹는 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아래를 지키라고 안내합니다.
- 정해진 섭취량 지키기: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좋아지지 않고, 지나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 여러 제품 동시에 먹지 않기: 성분끼리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 반응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확인: 어린이, 임산·수유부, 어르신, 특정 질환자, 의약품을 먹는 사람은 특히 주의합니다.
- 약 복용 중이면 의사와 상담: 의약품 효과가 떨어지거나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 제품: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합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있어야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이고, 「건강식품」이나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가 적힌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정해진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영양제 통의 앞면 표시와 1일 섭취량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성분이 든 제품을 두 개 이상 먹고 있지 않은지 함께 보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정은 국가건강검진, 담배 성분 정보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민하는 것이 「새로 살 제품 고르기」인지 「이미 먹는 제품 줄이기」인지 먼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인가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만든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으로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그 원료로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15일 기준).
Q진짜 건강기능식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인정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기능성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홍삼을 원료로 했더라도 기타가공품·액상차·캔디로 표시된 제품은 일반식품입니다.
Q포장 뒷면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제품명·내용량·원료명, 영업소 이름과 주소, 소비기한과 보관 방법, 섭취량·섭취 방법·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입니다. 이 표시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Q일반식품에 「기능성」이 적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인가요?
아닙니다. 식약처 고시(제2020-129호)에 따라 일반식품도 요건을 갖추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지만, 기능성 내용과 함께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제품의 가장 잘 보이는 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Q일반식품은 어떤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29종과 식약처장에게 인정받은 새로운 원료의 기능성이 대상입니다. 기능성 성분이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 들어 있어야 하고 최대 함량을 넘으면 안 됩니다. 주류, 특수의료용도식품, 영유아·임산부 대상 식품은 제외됩니다.
Q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미리 정해 고시한 원료가 고시형이고, 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영업자가 안전성·기능성 자료를 내서 따로 인정받은 것이 개별인정형입니다.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QGMP 마크는 무엇인가요?
식약처 평가를 통과한 제조업소가 안전·품질 관리 제도인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인증 도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어떤 시설에서 만들어졌는지 보는 표시입니다.
Q여러 제품을 함께 먹어도 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여러 제품을 동시에 먹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성분끼리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좋아지지 않으며 지나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Q약을 먹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고 있다면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 효과가 떨어지거나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린이, 임산·수유부, 어르신, 특정 질환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Q해외직구 영양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에서 제품명으로 위해식품인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품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표시가 없을 수 있으니 구매 전에 확인합니다.
Q「심의필」 표시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내용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통과한 제품만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도안을 쓸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가 심의를 거쳤는지 보는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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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기능식품」 — 정의, 식약처의 기능성원료 인정(동물시험·인체적용시험), 건강식품·자연식품·천연식품과 구별, 홍삼 기타가공품은 일반식품 (2026-10-15 기준, 2026-11-02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매 시 주의사항」 — 앞면 「건강기능식품」 문구·마크, 식품안전나라 기능성 확인, 사전 심의필 도안, GMP, 소비기한, 섭취량·병용·의약품 복용 시 의사 상담, 해외직구 위해식품 검색 (2026-11-02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 인증 건강기능식품 여부 확인」 — 필수 표시사항(질병 예방·치료 의약품 아님 문구 포함), GMP 마크, 이력추적관리 표시 (2026-11-0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 식약처장 고시 원료, 고시되지 않은 원료는 안전성·기능성 자료 검토 후 인정, 질병 치료·예방 효과 원료는 인정 금지 (시행 2026.10.8. 확인 2026-11-0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9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기능성 원료 29종·인정 원료, 1일 섭취기준량 30% 이상,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020-12-29, 2026-11-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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