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 재심의 마감 뒤에도 할 수 있는 것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지금도 가능합니다. 기존 결정 재심의는 2026년 10월 23일 마감됐지만, 신규 신청은 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 결과 통지 뒤 90일 이내 이의신청, 추가보상은 계속 됩니다. 서류·절차를 질병관리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5초 요약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의(1회 추가 이의신청)는 2026년 10월 23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접종자는 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라면 주소지 보건소에 새로 신청할 수 있고,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도 1회 가능합니다.
- 대상 접종2021-02-26~2024-06-30 국가 코로나19 예방접종
- 신규 신청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주소지 보건소 방문
- 재심의기존 결정 재심의는 2026-10-23 마감(종료)
- 결정 기간청구일부터 120일 이내, 한 차례 6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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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지금도 가능합니다(확정·시행 중). 다만 예전 결정을 다시 심사받는 재심의는 2026년 10월 23일로 마감됐고, 이제 남은 길은 신규 신청(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90일 이내), 추가보상입니다.
10초 요약: 특별법 시행 중, 재심의는 10월 23일 마감 확정 / 현행 기준: 2021-02-26~2024-06-30 접종, 피해 발생 5년 이내 신청 / 달라진 점: 인과성 추정으로 보상 기준이 완화됨, 재심의 창구는 닫힘 / 누가·언제: 접종자 본인·유족이 주소지 보건소에, 결정은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
지금 상황 기준: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남았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됐습니다.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설명에 따르면 접종과 이상반응(접종 뒤 나타나는 몸의 반응) 사이의 인과성(원인과 결과 관계)을 추정해 보상 기준을 넓힌 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지금 상태 |
|---|---|---|
| 재심의(특례 이의신청) |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사람이 1회 더 신청 | 2026년 10월 23일 마감, 종료 |
| 신규 신청 | 2021-02-26~2024-06-30 국가 접종자, 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신청 가능 |
| 이의신청 | 특별법에 따른 결정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1회 | 신청 가능 |
| 추가보상 | 보상 결정 뒤 같은 상병의 추가 비용 | 횟수 제한 없음(보상 인정 시만 지급) |

피해 발생일은 보통 증상이 생긴 날이지만, 사망은 사망일, 장애는 장애 진단일로 봅니다. 날을 셀 때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
공식 경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 접수: 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서와 서류를 냅니다. 방문이 원칙이고 불가피하면 등기우편도 됩니다.
- 조사: 시·도가 기초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피해조사반이 조사합니다.
- 심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의신청은 재심위원회)가 보상 여부를 정합니다.
- 통지: 결과는 보건소를 통해 안내됩니다.

결정은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가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에 걸리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진료 전 확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을 때는 진단명과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짜가 적혀 있는지 의료진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일을 따질 때 쓰입니다.
심의는 얼마나 진행됐나
질병관리청은 2026년 6월 2일 정책브리핑에서 올해 4월부터 심의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신규 1,609건, 재심의 1,53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제7차 피해보상위원회 회의록에는 7건을 심의해 보상 1건, 일부 보상 4건, 기각 2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사실과 아닌 것
| 소문·질문 | 사실 |
|---|---|
| "재심의가 끝났으니 이제 신청 자체가 안 된다" | 아닙니다. 끝난 것은 기존 결정의 재심의입니다. 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라면 신규 신청이 됩니다. |
| "재심의 대상자 대부분이 신청했다" | 언론 보도(10월 11일 기준)로는 대상 7만 5천여 건 중 3% 정도만 신청했습니다. 공식 집계는 아닙니다. |
| "보상 대상 질환이 늘었다" | 2026년 4월 질병관리청 발표를 다룬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질환별 해당 여부는 백신 종류에 따라 달라 1339·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법원 판결을 받았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아닙니다.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특별법 신청이 안 됩니다. |
| "사망위로금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 | 아닙니다. 사망일시보상금 기각 사례 중 위원회가 대상자를 정해 안내합니다. |

마무리
재심의 창구는 닫혔지만, 접종 기간 안에 맞았고 피해 발생일이 5년 안이라면 지금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모아 피해 발생일이 언제인지 먼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규 신청 대상인지, 이미 결정을 받아 이의신청 90일을 세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보건소 상담이 빨라집니다. 차분히 하나씩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올해 접종 일정은 코로나19 무료접종 2026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재심의 신청은 이제 못 하나요?
특별법 시행 전에 결정을 받은 사람이 1회 더 낼 수 있던 재심의(이의신청)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즉 2026년 10월 23일까지였습니다. 이 기한은 지났습니다. 다만 새로 신청해 받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1회 낼 수 있습니다.
Q지금 새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사이 국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고, 예방접종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 이내라면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병관리청 신청절차). 사망은 사망일, 장애는 장애 진단일을 피해 발생일로 봅니다.
Q어디에 신청하나요?
접종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고, 불가피하면 등기우편도 됩니다. 사망한 경우 우선순위 유족이 신청합니다.
Q진료비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통장 사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보건소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Q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질병관리청 보상업무절차에 따르면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늘릴 수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에 걸리는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Q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같은 병으로 더 신청할 수 있나요?
보상 결정을 받은 뒤 같은 상병(같은 병)의 추가보상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보상이 인정될 때만 지급됩니다.
Q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보상 여부 결정에 대해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특별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보상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가 있습니다. 진료비·간병비·장애일시보상금은 본인이, 사망일시보상금은 우선순위 유족이 신청합니다.
Q사망위로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사망일시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례 가운데 위원회가 지급 대상자를 정하고, 대상자가 되면 질병관리청이 시·도에 알려 보건소에서 서류를 받습니다.
Q보상 대상 질환이 늘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2026년 4월 질병관리청이 「인과성 의심」으로 분류하던 일부 질환을 보상 쪽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내 질환이 해당하는지는 접종한 백신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보건소나 133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질병관리청 대표전화 1339(무료) 또는 코로나19특별보상심사지원단(043-719-6853)입니다. 서류 제출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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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절차」 — 신규 신청 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재심의 2026.10.23.까지,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1회, 유형별 제출서류, 문의 1339 (최종검토 2026-08-06)
- 질병관리청 「보상업무절차」 — 대상 접종 2021.2.26.~2024.6.30., 보건소 방문 원칙·등기우편,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 결정(60일 1회 연장), 추가보상 횟수 제한 없음 (최종검토 2026-08-07)
-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관할 보건소에 신청」 — 2025년 10월 23일 시행, 기존 신청자 재심의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2025-10-24)
-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보건안보 세계 최고 입증…예방접종 확대·희귀질환 지원 강화」 — 2026년 4월부터 심의, 지난해 10월 이후 신규 1,609건·재심의 1,538건 접수 (2026-06-02)
- 질병관리청 「2026년 제7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 회의록」 — 2026-08-20 회의, 7건 심의 중 보상 1건·일부 보상 4건·기각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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