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지금 받는 보상과 진료비 한도 상향 추진 상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약을 정상적으로 썼는데도 생긴 부작용으로 입원·장애·사망 피해를 입었을 때 진료비 3천만 원 이하 등 4가지 보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진료비 한도를 올리는 법령 개정은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지금 기준과 신청 방법, 제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5초 요약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약을 정상적으로 썼는데도 생긴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4가지를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진료비는 입원치료비 3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3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진료비 한도를 더 올리는 법령 개정은 2026년 11월 현재 추진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진료일 또는 사망·장애 발생일부터 5년 안에 합니다.
- 보상 4종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 진료비 현재 기준입원치료비 3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범위
- 한도 상향법령 개정 추진 중, 확정 아님
- 신청 기한진료일·사망·장애 발생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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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약을 정상적으로 썼는데도 생긴 부작용으로 입원·장애·사망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진료비를 3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보상하고, 이 한도를 올리는 법령 개정은 2026년 11월 현재 추진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0초 요약: 진료비 한도 상향은 확정 아님(법령 개정 준비 중) / 지금은 입원치료비 3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보상 / 보상은 진료비·장애·사망·장례비 4종 / 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5년 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금 받는 보상 4가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합니다. 피해구제급여(부작용 피해에 주는 돈)는 피해 유형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 보상 | 지금 기준 |
|---|---|
| 진료비 | 입원치료비 30만 원 이상이면 신청, 3천만 원 이하 범위 |
| 사망일시보상금 |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 |
| 장애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 × 등급 비율(1급 1, 2급 0.75, 3급 0.5, 4급 0.25) |
| 장례비 | 평균임금의 3개월치 |
진료비 기준(30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은 2024년 12월 6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사망일시보상금은 2023년 6월 29일 이후 사망한 경우, 나이(20% 이내)·기저질환(20%)·경과실 등(10%)이 사망과 추가로 관련됐다고 인정되면 그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진료비 한도 상향, 어디까지 진행됐나
확정이 아닌 부분부터 구분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1월 3일 간담회에서 진료비 보상 한도를 지금보다 올리기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된 목표 시점은 12월이지만, 개정 법령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같은 보도에는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를 보상 범위에 넣었다는 설명과, 신청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 4종을 직접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도 안내 화면은 아직 입원치료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외래 진료비가 내 경우에 들어가는지는 신청 전에 전화(1644-6223)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상태 | 확인할 곳 |
|---|---|---|
| 진료비 3천만 원 이하 | 지금 적용 중(확정)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도소개 |
| 진료비 한도 상향 | 법령 개정 추진(확정 아님) | 식약처·관리원 공식 발표 |
| 외래 진료비 포함 | 기관 설명 보도 | 1644-6223 문의 |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의외로 많이 묻는 것이 예방접종 부작용입니다. 국가예방접종으로 생긴 피해는 이 제도에서 제외되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로 따로 신청합니다.
그 밖의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이나 특수질병에 쓰는 지정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큰 잘못)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의료분쟁조정법」 대상)인 경우
- 같은 이유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자가치료용 의약품, 혈액제제
신청 방법과 기한
진료비는 진료를 받은 날부터 5년 안, 사망·장애 보상과 장례비는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합니다.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19일 이후 생긴 부작용입니다.

- 의사에게 약 이름·용량과 부작용 관련성이 적힌 소견서를 받습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 견본을 확인합니다.
- 우편으로 보내거나, 서류를 PDF로 저장해 온라인 민원신청으로 냅니다.
- 관리원이 서류 검토와 조사, 인과성(약과 피해의 관련성) 평가를 합니다.
-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진료 전 확인: 부작용이 의심되면 먼저 약을 처방한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고, 복용을 멈출지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무리
지금은 진료비 3천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한도 상향은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오늘은 부작용 진료 영수증과 처방전을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입원을 했는지, 외래만 다녔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산정특례로 본인부담 줄이는 경우,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약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부작용으로 질병·장애·사망 피해가 생겼을 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신청 접수와 조사, 지급을 맡습니다.
Q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4가지입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Q진료비는 얼마까지 받나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내에 따르면 지금은 입원치료비가 30만 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고, 3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2월 6일 신청 건부터 적용됐습니다.
Q진료비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오른다던데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26년 11월 3일 간담회에서 진료비 한도 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령이 바뀌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재 기준(3천만 원 이하)이 적용됩니다.
Q외래 진료비도 보상되나요?
언론 보도로는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를 보상 범위에 넣었다는 기관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도 안내 화면은 아직 입원치료 기준으로 적혀 있어, 신청 전 1644-6223으로 내 경우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사망일시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입니다. 다만 2023년 6월 29일 이후 사망한 경우 나이(20% 이내), 기저질환(20%), 경과실 등(10%)이 사망과 추가로 관련됐다고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빼고 줍니다.
Q장애일시보상금은 얼마인가요?
사망일시보상금에 장애등급별 비율을 곱합니다. 1급은 1배, 2급은 0.75배, 3급은 0.5배, 4급은 0.25배입니다.
Q장례비는 얼마인가요?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입니다.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진료비는 해당 진료를 받은 날부터 5년 안, 사망일시보상금·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는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합니다.
Q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요?
암이나 특수질병에 쓰는 지정 의약품, 국가예방접종, 피해자의 고의·중과실, 의료사고, 같은 이유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받은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자가치료용 의약품, 혈액제제 등은 제외됩니다.
Q예방접종 부작용도 여기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는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예방접종 피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로 따로 신청합니다.
Q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서류를 스캔하거나 PDF로 저장해 누리집 민원신청에서 제출합니다. 문의 전화는 1644-6223입니다.
Q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한 경우 유족이 신청합니다. 유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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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소개」 — 보상 4종, 진료비 3천만 원 이하·입원치료비 30만 원 이상(2024-12-06 신청 건부터), 사망일시보상금 최저임금 월환산액 5년치와 공제 비율, 장애등급별 비율, 장례비 평균임금 3개월치, 제외 범위, 신청 기간 5년, 우편·온라인 신청, 1644-6223 (2026-11-04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 주관 식약처·운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신청부터 심의위원회까지 절차, 제외 대상 (2026-11-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 식약처장의 피해구제 사업, 의약품안전관리원 위탁 근거 (현행 2026-10-08 시행본,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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