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 사용법, 수혈비 본인부담금 면제 방법과 노란색 증서 재발급·기증헌혈증서 500매
헌혈증서를 병원에 내면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2022년 9월 24일 이후 받은 노란색 증서는 1회 재발급되고, 환자는 기증헌혈증서를 연 500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재발급·기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헌혈증서 사용법 5초 요약
혈액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내면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2022년 9월 24일 이후 받은 노란색 증서는 잃어버리면 1회 재발급되지만 파란색 증서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증서가 없으면 혈액원에서 기증헌혈증서를 1인당 연 500매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쓰는 곳수혈받는 의료기관에 제출
- 효과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 면제
- 재발급노란색 증서만 1회 가능
- 기증증서환자 1인당 연 500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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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는 수혈받는 의료기관에 내면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증서입니다. 2022년 9월 24일 이후 받은 노란색 증서는 잃어버려도 1회 재발급되고, 증서가 없는 환자는 혈액원에서 기증헌혈증서를 연 500매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 언제 어떻게 쓰나
헌혈증서 제도는 1977년 돈을 받고 피를 파는 매혈에서 무상헌혈로 바꾸기 위해 생겼습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는 세 가지를 정합니다.
- 혈액원은 헌혈을 받으면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합니다
- 헌혈자 또는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증서를 내고 무상으로 혈액제제(수혈용 혈액)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요구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헌혈증서를 기념품처럼 서랍에 넣어 두지만, 의외로 가족이 수술이나 항암 치료로 수혈을 받을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진료비 수납 전에 원무과에 헌혈증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재발급 차이
| 구분 | 파란색 증서 | 노란색 증서 |
|---|---|---|
| 발급 시기 | 2022년 9월 23일까지 | 2022년 9월 24일부터 |
| 분실·훼손 재발급 | 불가 | 1회 가능 |
| 유효성 검증 | 필요 없음 | 필요(레드커넥트 조회) |
| 재발급 뒤 | — | 기존 증서 효력 소멸 |
혈액원에 기증했거나 병원에 이미 내서 쓴 증서는 재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란색 증서를 양도받았다면 레드커넥트 앱에서 로그인 없이 유효한 증서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증서 재발급 받는 법
- 헌혈증서에 적힌 혈액원 이름을 확인합니다(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
- 혈액관리본부 누리집이나 레드커넥트 앱에 로그인하고 휴대폰·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재발급 가능한 증서를 고르고 이름, 생년월일, 재발급 사유를 적어 신청합니다
- 신청일부터 3일 안에 사진이 붙은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학생증 등)을 들고 헌혈의집이나 헌혈카페를 방문합니다
3일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증서가 없을 때: 기증헌혈증서
헌혈증서가 없는데 수혈을 많이 받아야 한다면 기증헌혈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혈액원 관할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 병원에서 치료 중인 사람, 신청일 이전 1년 안에 수혈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대상입니다.
- 지급량: 환자 1인당 연 500매 이내, 실제 수혈량만큼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아닌 경우 등은 1,000매까지
-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와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은 다른 제도로 본인부담이 없어 지급하지 않음
- 서류: 헌혈증서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이면 관계 증명 서류(가족이 아니면 위임장), 의료기관이 발급한 실제 수혈량 확인 서류
진료 전 확인: 쓰고 남은 기증헌혈증서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넘기면 안 되고 혈액원에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은 평일 9시~18시에 가까운 혈액원 헌혈지원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모바일 헌혈증은 아직 확정 아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1월 5일부터 국민제안 누리집 「내생각엔」에서 종이헌혈증을 모바일헌혈증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설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 기준으로는 의견을 모으는 단계이고, 종이 헌혈증서는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
헌혈증서는 수혈받는 병원에 내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노란색 증서는 1회 재발급됩니다. 증서가 없으면 기증헌혈증서를 연 500매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있는 헌혈증서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원무과에 헌혈증서 사용 여부를 미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본인부담 산정특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눔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제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헌혈증서는 어디에 쓰나요?
수혈을 받을 때 의료기관에 내면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는 헌혈자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증서를 내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Q병원이 헌혈증서를 안 받을 수 있나요?
혈액관리법 제14조제3항은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다른 사람 헌혈증서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법에서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헌혈증서를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9월 24일 이후 처음 발급된 노란색 헌혈증서는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것이 확인되면 1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23일까지 발급된 파란색 증서는 재발급이 안 됩니다.
Q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누리집이나 레드커넥트 앱에서 로그인·본인인증 뒤 재발급할 증서를 골라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일 안에 신분증을 가지고 헌혈의집이나 헌혈카페를 방문해 받습니다.
Q3일 안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일부터 3일 안에 재발급받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재발급하면 원래 증서는 어떻게 되나요?
재발급과 동시에 기존에 발급한 헌혈증서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란색 증서를 받는 쪽은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헌혈증서가 유효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헌혈앱 레드커넥트에서 로그인 없이 헌혈증서 유효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증서는 유효성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Q헌혈증서가 없는데 수혈을 많이 받아야 하면요?
혈액원 관할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 병원에서 치료 중인 사람, 신청일 이전 1년 안에 수혈받은 사람은 기증헌혈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500매 이내로 실제 수혈량만큼 지급합니다.
Q기증헌혈증서를 1,000매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아닌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취약계층 일부 등은 1,000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기증헌혈증서를 못 받는 사람도 있나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와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처럼 다른 제도로 본인부담 진료비가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Q종이 헌혈증 대신 모바일 헌혈증이 생기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11월 5일부터 국민제안 누리집 「내생각엔」에서 종이헌혈증을 모바일헌혈증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설문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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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헌혈증서 안내」 — 혈액관리법 제14조(발급·무상 수혈·의료기관 거부 금지), 시행규칙 제15조, 1977년 도입,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 면제 (2026-11-05 Chrome 확인)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헌혈증서 재발급」 — 2021.3.23. 법 개정, 2022.9.24. 이후 노란색 증서 1회 재발급, 파란색 불가, 신청 3일 내 신분증 지참 방문, 레드커넥트 유효성 조회 (2026-11-05 Chrome 확인)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기증헌혈증서제도」 — 1인당 연 500매 이내 실제 수혈량만큼, 일부 1,000매까지, 1종 의료급여 등 제외, 구비서류, 혈액원 연락처 (2026-11-05 Chrome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종이헌혈증 대신 모바일헌혈증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통해 국민제안으로 키운다」 — 11월 5일부터 국민제안정책화시스템 「내생각엔」 설문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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