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고 부작용이 의심될 때 상담·보고하는 방법,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8곳 정리
식약처는 2026년 11월 4일 의약품 부작용이 의심되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 상담·보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전국 28곳 센터 분포와 1644-6223 보고 전화, 보고 전에 챙길 것, 병원·약국의 보고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약 부작용 보고 5초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1월 4일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안내했습니다. 센터는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정한 의료기관·단체로, 전국에 28곳(전국통합센터 3곳 포함)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의심되면 센터에 상담하거나 ☎1644-6223, 의약품안전나라로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68조의8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자가 중대한 부작용 사례를 알게 되면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 센터전국 28곳(전국통합 3곳 포함)
- 전화 보고☎1644-6223 또는 ☎14-3330
- 온라인의약품안전나라에서 보고
- 병원·약국중대한 부작용은 보고 의무(약사법 제6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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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1월 4일 의약품 부작용이 의심되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 상담·보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새 제도가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센터를 알리는 확정 안내이며, 센터는 전국 28곳입니다.
10초 요약: 식약처 공식 안내(확정, 기존 제도) /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전국 28곳, 상담·보고 접수 / 보고는 ☎1644-6223·14-3330·의약품안전나라 / 보상은 별도의 피해구제 신청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무엇을 하나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정한 의료기관·단체입니다. 식약처 카드뉴스는 센터의 역할을 4가지로 소개합니다.
| 역할 | 내용 |
|---|---|
| 수집·평가·보고 | 지역에서 생긴 부작용 사례를 모아 평가하고 보고 |
| 상담 | 환자와 보호자의 부작용 상담 |
| 교육·홍보 |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 알리기 |
| 협력 | 지역 의료기관·약국과 협력 |
식약처는 11월 2일에도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져요」라는 제목으로 2026 약물안전캠페인을 연다고 알렸습니다. 부작용 정보가 많이 모일수록 같은 약을 먹는 다른 사람도 안전해진다는 취지입니다.
지역별 센터 수와 전국통합센터
센터는 수도권에 가장 많습니다. 강원은 1곳, 대구·경북은 2곳입니다.

전국통합센터 3곳은 지역이 아니라 분야별로 상담합니다.
- 대한약사회(전국약국통합): ☎02-582-7896, 약국에서 산 약 부작용
- 국립중앙의료원: ☎02-2262-4865
-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한약제제): ☎031-961-8441
내 지역 센터 이름과 연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의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의심될 때 상담·보고 순서

환자나 보호자도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1644-6223 또는 ☎14-3330이고, 온라인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보고합니다.
진료 전 확인: 숨이 차거나 얼굴·입술·혀가 붓거나 온몸에 두드러기가 번지면 보고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바로 119나 응급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약에 따라 갑자기 끊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심하지 않은 증상은 처방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약국의 보고 의무, 약사법 조문으로 보면
부작용 보고는 환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약사법 제68조의8은 누가 보고해야 하는지 나눠 정합니다.

| 조항 | 보고하는 사람 | 보고 대상 |
|---|---|---|
| 제1항 | 제조업자·품목허가 받은 자·수입자·도매상 | 이상사례로 질병·장애·사망 등이 생긴 것 |
| 제2항 | 약국개설자·의료기관 개설자 | 중대한 질병·장애·사망 사례 |
| 제3항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 보고받은 내용을 식약처장에게 보고 |
병원이나 약국에 부작용을 말했다면 그 기관이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가벼운 증상은 기관 보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보고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팩트체크: 보고하면 보상도 받나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보고하면 보상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두 절차는 다릅니다.
- 부작용 보고: 안전 정보를 모으는 절차(센터·1644-6223·의약품안전나라)
- 피해구제 신청: 정상적으로 약을 썼는데도 입원·장애·사망 피해가 생겼을 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로 신청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글에서 대상과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의약품 부작용이 의심되면 전국 28곳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상담하거나 ☎1644-6223, 의약품안전나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심한 증상은 진료가 먼저이고, 보상은 피해구제로 따로 신청합니다.
오늘 집에서 먹는 약의 이름과 시작한 날을 휴대폰 메모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먹는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 읽는 법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먹는 약 가운데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 약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약을 쓰시기 바랍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단체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모아 평가·보고하고, 부작용 상담과 교육·홍보, 의료기관·약국과의 협력을 맡습니다.
Q센터는 몇 곳인가요?
2026년 11월 4일 식약처 안내 기준으로 전국통합센터 3곳을 포함해 28곳입니다. 서울·인천·경기가 12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Q환자 본인도 직접 보고할 수 있나요?
식약처 안내에 따라 ☎1644-6223 또는 ☎14-3330으로 전화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Q보고하면 바로 보상을 받나요?
보고와 보상은 다른 절차입니다. 부작용 보고는 안전 정보를 모으는 것이고, 입원·장애·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로 따로 신청합니다.
Q병원이나 약국은 꼭 보고해야 하나요?
약사법 제68조의8 제2항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으로 발생이 의심되는 중대한 질병·장애·사망 사례를 알게 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Q제약회사도 보고하나요?
약사법 제68조의8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도매상은 이상사례로 질병·장애·사망 등이 생긴 것을 알게 되면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Q한약 제제 부작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전국통합센터 가운데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이 한약제제 부작용을 맡습니다. 전화는 031-961-8441입니다.
Q약국에서 산 약 부작용은요?
전국통합센터인 대한약사회(전국약국통합)에 02-582-7896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약을 산 약국에 먼저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Q보고하기 전에 무엇을 챙기나요?
약 이름(포장이나 처방전), 먹기 시작한 날, 증상이 나타난 날과 모습, 함께 먹은 다른 약을 적어 두면 상담이 쉽습니다. 증상 사진도 도움이 됩니다.
Q부작용이 의심되면 약을 바로 끊어도 되나요?
약에 따라 갑자기 끊으면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숨이 차거나 얼굴·입술이 붓는 등 심한 증상은 바로 응급실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처방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지역센터 목록은 어디서 보나요?
식약처 안내에 따르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목록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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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의약품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알고 계신가요?」(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정 주체, 역할 4가지, 지역별 센터 수 28곳, 전국통합센터 3곳 전화, 보고 ☎1644-6223·14-3330·의약품안전나라 (2026-1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68조의8(부작용 등의 보고) — 제조업자·수입자 등 이상사례 보고, 약국·의료기관 개설자 중대한 사례 보고, 관리원장의 식약처장 보고 (2026-10-08 시행본)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목록 — 2026-11-02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져요」 2026 약물안전캠페인 개최(의약품안전평가과) 제목 확인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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