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이번 절기 가금류 첫 발생, 인체감염 예방수칙과 10일 안 신고 기준
11월 4일 경기 연천군 가금농장에서 이번 절기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국내 인체감염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접촉 뒤 10일 안에 발열·기침이나 눈 충혈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1339에 신고합니다. 예방수칙을 정리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5초 요약
질병관리청은 11월 4일 경기 연천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돼 현장 대응요원을 보냈다고 11월 5일 밝혔습니다. 이번 절기 가금류에서는 처음이지만 국내 인체감염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는 노출 뒤 10일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 기간에 발열·기침이나 눈 충혈이 생기면 바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발생11월 4일 경기 연천군 가금농장, 이번 절기 첫 가금류 발생
- 사람국내 인체감염 사례 아직 없음
- 신고접촉 뒤 10일 안 증상이면 보건소·1339
- 예방손 씻기, 익혀 먹기, 의심 동물 접촉 피하기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1월 4일 경기 연천군 가금농장에서 이번 절기 처음으로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확정). 다만 국내 인체감염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농장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건강 상태를 노출 뒤 10일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10초 요약: 가금류 발생은 확정, 사람 감염은 없음 / 잠복기 2~7일(최대 10일), 백신 없음 / 이번 절기 야생 조류·삵에 이어 가금류 첫 발생 / 접촉 뒤 10일 안 증상이면 보건소·1339에 신고
조류인플루엔자, 이번에 무엇이 확인됐나
질병관리청은 11월 5일 보도참고자료에서 11월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돼 살처분이 시행된 연천군 가금농장에 현장 대응요원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닭·오리 같은 새가 걸리는 병이지만, 드물게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번 26-27절기에는 앞서 야생 조류와 야생 포유류인 삵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가금류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까지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의심 증상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감염되나
| 구분 | 질병관리청 안내 |
|---|---|
| 감염 경로 | 감염된 가금류·야생조류·동물과 접촉, 배설물·분비물·오염된 물건 접촉 |
| 사람 사이 전파 | 매우 드물게 의심 사례 보고 |
| 잠복기 | 2~7일(최대 10일) |
| 주요 증상 |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
| 눈 증상 | 결막충혈, 결막염, 눈 통증(호흡기 증상 없이 나타나기도 함) |
| 백신 | 국내 상용화된 인체감염 예방 백신 없음 |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많은 사람이 「기침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국외에서 호흡기 증상 없이 눈 충혈 같은 가벼운 눈 증상만 나타난 인체감염 사례도 보고됐다고 알렸습니다. 작업 뒤 10일 동안은 눈 증상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생활 속 예방수칙
일반 시민이 일상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철새가 오는 겨울에는 아래 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손을 자주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 닭고기 등 축산물은 충분히 익혀 먹고, 우유·유제품은 살균 또는 멸균된 제품을 먹습니다.
- 감염이나 오염이 의심되는 동물, 사체, 분변, 물건에 손대지 않습니다.
- 불가피하게 동물이나 사체를 옮기는 작업을 할 때는 개인보호구를 갖춥니다.
- 축산 농가, 생가금류 시장, 철새서식지는 꼭 필요할 때만 방문합니다.
진료 전 확인: 병원에 갈 때는 「최근 10일 안에 농장 작업이나 해외 방문이 있었다」고 먼저 말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는 감시망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하나
질병관리청은 살처분 같은 작업 뒤 10일 안에 발열, 근육통,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나 눈 충혈 같은 눈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경우도 같습니다.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미국 일부 지역(미시간주·워싱턴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 일부 지역(광둥성·쓰촨성·윈난성 등 10곳), 캄보디아입니다. 귀국 뒤 발열·기침이 생기면 1339나 보건소로 연락합니다.

사실 확인: 닭고기를 먹으면 안 될까
사실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수칙은 축산물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충분히 익혀 먹으라고 안내합니다. 우유·유제품도 살균 또는 멸균된 제품이면 됩니다.
사실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법상 제1급감염병이라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 하고, 환자는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정리
조류인플루엔자는 11월 4일 연천 가금농장에서 이번 절기 처음 확인됐지만, 국내 사람 감염은 없습니다. 접촉 뒤 10일 안에 발열·기침이나 눈 충혈이 생기면 보건소나 1339에 바로 연락하면 됩니다.
오늘은 철새 도래지나 농가에 갈 계획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걱정된다면 2026 독감 예방접종과 노로바이러스 예방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디에서 발생했나요?
질병관리청 11월 5일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11월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돼 살처분이 시행된 곳은 경기 연천군의 가금농장입니다.
Q사람도 걸렸나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의심 증상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이번 절기에 처음 나온 건가요?
가금류에서는 이번 26-27절기 처음입니다. 그 전에 야생 조류와 야생 포유류인 삵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Q사람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감염된 닭·오리 같은 가금류나 야생조류, 그 외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 동물의 배설물·분비물, 이에 오염된 물건을 만졌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 전파는 매우 드물게 의심 사례가 보고된 정도입니다.
Q잠복기는 며칠인가요?
질병관리청 자료 기준으로 2~7일이고 최대 10일입니다. 그래서 노출 뒤 10일간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Q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같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이 충혈되거나 결막염, 눈 통증 같은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보고됐습니다.
Q증상이 있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감염 의심 동물이나 환자와 접촉한 뒤 10일 안에 증상이 생기면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전화해 안내를 받습니다.
Q닭고기나 달걀을 먹어도 되나요?
질병관리청 생활 속 예방수칙은 닭고기 등 축산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우유나 유제품은 살균 또는 멸균된 제품을 먹으라고 안내합니다.
Q예방 백신이 있나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용화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백신은 없습니다.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이 기본 예방법입니다.
Q해외여행 때도 조심해야 하나요?
네. 질병관리청은 중국 일부 지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미국 일부 지역을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다녀온 뒤 발열·기침이 생기면 1339나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Q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법정감염병인가요?
네. 감염병예방법상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는 제1급감염병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26-27절기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감시 강화」 — 11월 4일 경기 연천군 가금농장, 국내 인체감염 사례 없음, 노출 후 10일간 모니터링, 10일 이내 증상 시 보건소 신고, 귀국 후 1339,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붙임 잠복기 2~7일(최대 10일)·제1급감염병·백신 없음 (2026-11-05, 정책브리핑 첨부 PDF Chrome 확인)
- 질병관리청 「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수칙」 — 손 씻기, 축산물 익혀 먹기·살균 유제품, 의심 동물·사체·분변 접촉 금지, 작업 시 개인보호구, 축산 농가·생가금류 시장·철새서식지 방문 자제, 접촉 후 10일 이내 증상 시 보건소·1339 (2026-11-0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제1급감염병(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거목(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2026-11-06 Chrome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