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방법, 옛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본인부담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옛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이름이 바뀌었고, 의뢰서·진단서·검진 우울 10점 이상이면 8회 상담, 소득별 본인부담 0~50%, 바우처는 120일 안에 씁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5초 요약
2024년 시작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정신과 진단서·소견서,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10점 이상 같은 증빙이 있으면 나이·소득 상관없이 1:1 대면 상담 8회를 받고, 본인부담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0~50%입니다. 바우처는 생성일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합니다.
- 대상의뢰서·진단서(3개월 이내), 검진 우울 10점 이상(1년 이내) 등
- 상담1:1 대면 8회, 회당 50분 이상, 1급 8만 원·2급 7만 원
- 본인부담중위소득 70% 이하 0% / 120% 이하 10% / 180% 이하 30% / 초과 50%
-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19세 이상), 2026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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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바우처는 옛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이름이 바뀐 사업입니다. 의뢰서·진단서나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10점 이상 같은 증빙 하나가 있으면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1:1 대면 상담 8회를 받고, 본인부담은 소득에 따라 **0~50%**입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시 복지분야 누리집, 동대문구·금천구·과천시 보건소의 2026년 사업 안내를 따랐습니다. 구마다 문의처만 다르고 대상·단가·기한은 같게 안내돼 있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7월 1일 시작할 때 이름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었습니다. 2026년 안내문에서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적고, 사업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산이 다 쓰이면 마감)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이름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 상담 | 1:1 대면, 총 8회, 회당 50분 이상 |
| 회당 단가 | 1급 유형 80,000원, 2급 유형 70,000원 |
| 사용 기한 |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지나면 자동 소멸) |
| 신청 횟수 | 2026년 1회 |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예산 소진 시까지 |
의외로 「1년에 한 번」 제한을 모르고 다른 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려다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유형(1급·2급) 변경은 바우처를 결제하기 전까지만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이 증빙 중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나이·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 하나가 필요합니다.
- 상담기관 의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진단서·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 3개월 이내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 우울 정도를 점수로 보는 설문) 10점 이상 —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등
- 재난피해자(본인·유가족)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과천시 보건소 안내에는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연계 시범사업으로 의뢰된 사람도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약물·알코올 중독,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처럼 정신과 진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진료 전 확인: 진단서·소견서는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을 때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용」이라고 말하면 필요한 문구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본인부담: 소득 구간별 0~50%
정부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오고, 나머지를 본인이 냅니다.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값)으로 나눕니다.
|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1급 회당 | 1급 8회 합계 | 2급 회당 | 2급 8회 합계 |
|---|---|---|---|---|---|
| 70% 이하 | 0% | 0원 | 0원 | 0원 | 0원 |
| 70% 초과~120% 이하 | 10% | 8,000원 | 64,000원 | 7,000원 | 56,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30% | 24,000원 | 192,000원 | 21,000원 | 168,000원 |
| 180% 초과 | 50% | 40,000원 | 320,000원 | 35,000원 | 280,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0%입니다. 금천구 보건소는 소득 수준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회당 0원부터 최대 40,000원까지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내 본인부담 계산해 보기
선택한 값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증빙 받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뒤 의뢰서를 받거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소견서를 받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우울증 검사 10점 이상이 있으면 그것으로도 됩니다.
-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증빙과 신분증을 들고 갑니다. 만 19세 이상은 복지로(bokjiro.go.kr)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간편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은 방문 신청만 됩니다.
- 결과 안내: 소득 확인 뒤 본인부담률이 정해지고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 기관 고르기: 제공기관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목록은 복지로와 구 보건소 누리집에 있습니다.
- 상담 시작: 주 1회 50분 이상, 8회를 120일 안에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120일이 지나면 소멸: 남은 회차가 있어도 결제할 수 없습니다. 생성 직후 기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회만: 2025년 신청자는 작년 제공기간(120일)이 끝난 뒤 증빙을 다시 내야 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회를 다 써도 기간이 남았다면: 중지 처리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동대문구 보건소가 안내합니다.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는 20~34세는 2년마다, 35~39세·40대·50대·60대·70대에는 각 1회 받습니다. 검사에서 우울증 의심이 나오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병원에서 본인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검진 확진검사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증빙 하나, 신청 한 번이면 8회 상담을 소득에 따라 0~50%만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1년 안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우울증 검사 점수가 몇 점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점 이상이면 결과통보서로, 아니라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으로 의뢰서를 받는 쪽이 빠른지 먼저 따져 보시면 됩니다. 마음을 돌보려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지금 많이 힘들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같은 방식(8회 대면 상담 바우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구 보건소 안내문은 「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함께 적고 있습니다.
Q심리상담 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나이·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의뢰서(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소견서(3개월 이내),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PHQ-9) 10점 이상 결과통보서(1년 이내)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재난피해자,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도 대상입니다.
Q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0%, 70% 초과~120% 이하는 10%, 120% 초과~180% 이하는 30%, 180% 초과는 50%입니다. 1급 상담(회당 8만 원) 기준 회당 0원·8,000원·24,000원·40,000원, 8회 합계 0원·64,000원·192,000원·320,000원입니다(동대문구 보건소 2026년 안내).
Q본인부담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거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이면 본인부담률이 0%입니다.
Q1급 상담과 2급 상담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담사 자격 수준에 따라 나눈 유형입니다. 회당 단가가 1급 8만 원, 2급 7만 원이고, 본인부담률은 같아 2급이 회당 부담이 조금 적습니다. 유형 변경은 바우처를 결제하기 전까지만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이면 복지로(bokjiro.go.kr)나 모바일 앱에서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Q바우처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져 결제할 수 없습니다. 주 1회씩 8회를 받으면 8주 정도 걸리므로 생성 직후 상담기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는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신청한 사람은 2025년 제공기간(120일)이 끝난 뒤 증빙서류를 다시 내면 2026년에 신청할 수 있다고 동대문구 보건소가 안내합니다.
Q상담기관은 우리 동네에서만 골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서울시·동대문구 안내). 제공기관 목록은 복지로나 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Q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약물·알코올 중독,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처럼 정신과 진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Q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는 언제 받나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는 20~34세 2년마다, 35~39세·40대·50대·60대·70대에 각 1회 받습니다. 결과에서 우울증 의심이 나오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병원에서 본인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지금 너무 힘들면 어디에 연락하나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기존 1393을 대신하는 번호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면 112나 119에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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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대문구 보건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대상 증빙 6가지, 8회기 50분 이상 대면, 1급 80,000원·2급 70,000원, 중위소득 70% 이하 0%·120% 이하 10%·180% 이하 30%·초과 50%, 120일 소멸, 2026년 1회 신청 (수정 2026-03-09)
-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누리집 「심리상담바우처사업 안내」 — 2026-01-01~12-31(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 4가지 증빙, 최대 8회, 복지로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제공기관 주소지 무관 선택 (2026-02-20)
- 금천구 보건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나이·소득 기준 없음, 회당 0원~최대 40,000원 본인부담,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법정 한부모가족 면제 (수정 2026-06-22)
- 과천시 보건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연계 의뢰자·재난피해자 포함, 중독·중증 정신질환·급박한 자살위기 제외, 바우처 120일 (2026-10-28 확인)
- 복지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 2024년 7월 1일 시작, 8회 1:1 대면 회당 50분 이상, 1급 8만 원·2급 7만 원, 바우처 120일 (2024-07-05)
-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번으로 통합 운영」 — 1393을 109로 통합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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